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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리뷰

휴대용 비접촉 디지털 알코올 음주측정기 digital Breath Alcohol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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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같이 생긴 음주측정기가 5천 원도 안 하길래 한번 구매해 보았다.

당연히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품을 믿고 운전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연 작동은 할지 궁금하다.

 

음주측정기 몸체 사진이다.
흰색바탕에 Power 버튼이 하나 있다.
크기는 약 10센치 정도 된다.
음주측정기

 

크기는 가로약 9.5센티 세로 3.5센티 정도 되는 거 같다.

 

음주측정기 뒷면과 서비스로 스트랩을 주었다.
음주측정기 뒷모습 그리고 스트랩

옵션으론 스트랩을 하나 동봉해 주었다. 길이는 약 20센티가량 된다.

뒷면에 케이스를 밀어 열어 보면 AAA사이즈(트리플 A) 2개의 건전지가 들어간다. 건전지는 별도이다.

 

음주측정기를 작동해보고 있다.
전원을 켜니 10초동안 warm up를 한다고 한다,.
음주측정기 준비시간 10초

 

AAA배터리를 장착하고 POWER 버튼을 약 2초간 눌러주니, 좌측 상단에 "Warm up"이라는 작은 글씨와 함께

10초부터 9초 8초 ~ 0초까지 카운트 다운을 시작한다. 음주측정기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

매번 측정을 할 때마다 10초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음주측정기의 측정 시간이다.
음주측정기 측정 시간 10초

 이제 "Warm up" 시간이 끝나면 문구가 좌측 상단에 "Blow"라고 바뀌면서 다시 10초의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다.

이때 10초가 채 끝나기 전에 음주측정기 상단에 있는 구멍에다가 힘차게 바람을 불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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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를 조금 먹고 테스트를 해보니 0.12%가 나왔다.
면허정지 수준이다.
음주측정기 0.12%

 

테스트를 위해 소주를 조금 먹고 불어보니 진짜 반응한다.

 

"Result" 1.2g/l

"Danger" 0.12% BAC

 

설명서에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2~3번 시도를 해보라고 권한다. 더불어 음주 20분 후 측정하기를 권한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0.12%면 0.08%가 넘었기 때문에 면허 취소와 벌금을 맞을 뻔했다.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의 기준

  •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의 기준

처벌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코올 농도 결과0.03%~0.08%미만 0.08%이상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주) 형사 처벌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기 0.00% 음주를 하지않았을때 수치
음주측정기 0.00%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니 0.00%가 나온다.

측정이 끝나면 음주측정기는 자동으로 전원이 꺼진다.

 

실제 경찰이 쓰는 음주측정기 엄청난 성능 보여주겠지만, 이 장난감 같은 음주측정기로 대략적으로 현재 음주량을 알 수 있어 나름 유용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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